기타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경품지급한것이랑 일시용역
5만원 미만이랑 5만원초과일때 원천세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는게 어떻게 달라지나요?
5만원 아래면 다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하실때는 건당 5만원이하 원천세 비과세 기타소득이라도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 신고할때 경품의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이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고 일시적 인적용역의 경우에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로 비과세되는 경우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제출은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집행기준 84-0-2【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4. 그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세금 금액 크기 여부와 관계 없이 기타소득으로 소득을 지급하였다면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