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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고마운들소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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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한 소득에 구분이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의 종류에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역계약서 쓰고 받는건데 5월에 돌려받기도 하고 추가납부할 수도있는 건 어떤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업종에따라 다른건지 소득금액에따라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종코드에 따라 조금은 다르나 업종코드는 큰 결정요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장부 미작성시 신고할 수 있는 "추계시 적용경비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추계시 적용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신고시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6가지 소득 모두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은 당연히 금액 업종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을 장부작성을 하지 않고 신고하시면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에 의해서 신고하시게 되는데

    단순경비율은 낮은 소득구간으로 경비율(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비율) 이 높고

    기준경비율은 높은 소득구간으로 경비율(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비율) 이 낮습니다.

    업종별로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나누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부작성을 하게 되면 사업관련 비용지출을 모두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부작성을 혼자하는 것이 번거롭고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기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3.3%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3.3%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을 받을 때 3.3% 세금을 떼고 받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본인 소득금액 크기에 따라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에 받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