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6가지 소득 모두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은 당연히 금액 업종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을 장부작성을 하지 않고 신고하시면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에 의해서 신고하시게 되는데
단순경비율은 낮은 소득구간으로 경비율(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비율) 이 높고
기준경비율은 높은 소득구간으로 경비율(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비율) 이 낮습니다.
업종별로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나누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부작성을 하게 되면 사업관련 비용지출을 모두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부작성을 혼자하는 것이 번거롭고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기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