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수입이 전액 상가대출이자로 진행되어 실제 수익이 발생되지않아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가 대출이자금액이 임대료 수입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손이 나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기장을 통해서 필요경비 계상금액에 대해서 신고를 해줘야합니다. 무신고 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간편장부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지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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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선착순 줍줍을 했는데,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취득세 주택수 판단 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다른 세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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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금 한도가 법인세와 소득세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 한도가 낮기 때문에 법인세 한도만 적용하면 되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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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무보수 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대표자의 경우 무보수로 하더라도 대표자 외에 근로자에 대해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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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가세 7월~10월분을 11월에 조기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조기환급은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가 가능한 것이므로 10월분에 대해서 조기환급 신고를 하고 확정신고 시 7~12월분하면서 조기환급 신고된 내역은 빼고 신고하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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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 연말 정산에서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불입하는 퇴직연금을 본인이 관리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는 퇴직연금세액공제에는 해당하지 않고 회사 불입액 외에 개인이 추가 불입액만 세액공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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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고 납부세액에 일수(납부기한지난날부터 납부일까지)를 곱하고 2.2/10,000로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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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를 위해선 아무래도 세무사와 상의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아무래도 현재상황에 대해서 절세를 위하면 세무전문과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기장을 맡기고 해당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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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전환 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매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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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과 퇴직연금 둘 중 하나만 수령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이고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둘다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퇴직소득세를 합산하여 재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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