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유출을 막기위한 축대의 설치는 구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법인, 법인세과-677 , 2011.09.16토사 유출에 따른 복구비용의 세무처리 [ 요 지 ]법인이 주변 임야로부터 유출된 토사를 제거하는 처리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되, 임야로부터의 토사유출을 막기 위하여 옹벽을 설치한 경우 옹벽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구축물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함 [ 회 신 ]내국법인이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변 임야로부터 유출된 토사를 제거하는 처리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되, 임야로부터의 토사유출을 막기 위하여 옹벽을 설치한 경우 옹벽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구축물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