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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사업장 보험료납입내역 모두 비용처리가능한가요?

교습소를 사업하는 사업자입니다

교습소 운영하면 필수로 보험에 가입해야하는게 있고 매달 자동이체로 달에 2만원씩 빠져나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손비내역을 달라하니 보험료납입증명서로 23년도에 월2만원 납입하신걸 보내주셨습니다.

보장성 17,158원 적립성2,842원으로 총 2만원인데 여기서 보장성만 반영을 해줘야하는지 아니면 2만원의 12%만 공제해서 반영하면 되는지.. 아니면 23년도 총 납부한 보험료(14만원)을 비용으로 잡아주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업과 관련하여 가입한 보험금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중 소멸성보험료는 당기비용이고 적립성보험료는 자산으로 잡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세액공제가 아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경비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적립성은 제외하고 보장성 보험료만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