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습소사업장 보험료납입내역 모두 비용처리가능한가요?
교습소를 사업하는 사업자입니다
교습소 운영하면 필수로 보험에 가입해야하는게 있고 매달 자동이체로 달에 2만원씩 빠져나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손비내역을 달라하니 보험료납입증명서로 23년도에 월2만원 납입하신걸 보내주셨습니다.
보장성 17,158원 적립성2,842원으로 총 2만원인데 여기서 보장성만 반영을 해줘야하는지 아니면 2만원의 12%만 공제해서 반영하면 되는지.. 아니면 23년도 총 납부한 보험료(14만원)을 비용으로 잡아주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