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술인고용보험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22년도에 예술인에 해당되시는분들은 예술인보험료를 따로 공제하고 드려야하는데
임의로 월 2만원씩 3개월정도 미리 사업소득 입력시 고용보험료란에 입력하여 떼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년 예술인 고용보험료가 4만원정도밖에 되지않으신다고 했을때 2만원을 12월 안으로 돌려드려야하는데
회계프로그램 사업소득등록시 고용보험료칸에 -20000원 이렇게 쓰면 오류가 날수있다고하셔서
예전에 2만원 공제할때 고용보험료 20000원을 수정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럴경우 실지급액과 차이가있어 과거자료를 건드려도될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1,2,3월 사업소등등록시 20000만원 고용보험료 공제시
12월에 2만원을 다시 돌려드릴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이분에게 총 고용보험료 1년에 6만원을 뗀 상태인데 3월 고용보험료를 삭제시 실지급액이 2만원 차이가나는데 이경우 이렇게 과거자료를 수정해도 문제가 없는지,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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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를 초과공제하였다면 이는 임금을 과소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고용보험료를 수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초과공제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