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 소득과 의료 보험료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직장인이고 1인 사업자입니다.
올 7월부터 사업소득이 2천만원 넘으면 의료보험료 추가로 부가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2천만원 기준이 부가세 포함인가요 아니면 부가세 제외하고 인지요?
또 올 7월부터 내년 6월 까지 매출인지 올 1월부터 올 12월까지의 매출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사업소득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1.1~12.31까지의 소득입니다.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