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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너구리61
당사는 수리업체로 보험사에서 수리비용20만원을 받았는데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합니다
1.고객에게 2만원을받고
22만원을 발행해줘야하나요?
2.아님 부가세포함 20만원을 발행해주나요?
보험회사는 고객에게 받으라고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않아도 모든 고객에게 부가세를 받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2만원 짜리를 발급하시고 부가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2만원을 납부하시면 20만원이 되는 것으로 손해보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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