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렌트카 회사에서 부가세만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렌트카 회사에서 예를들어

공급가액 20만원 부가세 2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줬는데 저 중에 공급가액인 20만원은 보험사에서 내고

저희회사에서는 부가세 2만원만 납부하면 된다고합니다. 이렇게 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요 ?? 왜 이렇게 처리하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관계는 없어보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 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해당 렌트카 차량이 부가세 공제 대상인지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