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수리비 세금계산서 발급시 면책금에 대한 부가세가 아닌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입금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차량이 접촉사고가 있어
보험처리하였는데요
총 수리비는 70만원이고 보험처리 되어
그 중 20만원만 면책금으로 입금하면 된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해주신다고 하시는데
부가세를 면책금에 대한 10%인 총 금액 22만원이 아닌
면책금 제외한 나머지 수리비 50만원에 대한 10%인 5만원을 더한 총 금액 25만원을 입금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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