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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동차 수리비 세금계산서 발급시 면책금에 대한 부가세가 아닌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입금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차량이 접촉사고가 있어

보험처리하였는데요

총 수리비는 70만원이고 보험처리 되어

그 중 20만원만 면책금으로 입금하면 된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해주신다고 하시는데

부가세를 면책금에 대한 10%인 총 금액 22만원이 아닌

면책금 제외한 나머지 수리비 50만원에 대한 10%인 5만원을 더한 총 금액 25만원을 입금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총 77만원으로 발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