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수리후 회계처리 및 부가세 공제
부가세 공제차량 사고나서 수리 받았습니다. 보험수리건 70만원은 세금계산서 받았고 면책금 22만원은 카드 결제 했는데 두건다 부가세 공제 받아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형차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리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 부가가치세 대급금 70,000 (대) 미지급금 70,000
(차) 수선비 200,000 (대) 미지급금 220,000
부가가치세 대급금 20,000
부가가치세과-1586, 2009.11.03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의 질의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제도46015-10277, 2001.03.27
귀 질의의 경우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 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차량(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통사고로 인해 당해 차량을 자기책임 하에 수리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 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동차수리용역을 받은 당해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보유하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수리 용역을
자동차 공업사 등으로부터 자동차 수리 용역을 직접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공업사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차변)차량유지비(또는 수선비0 000원, 부가가치세 대금금 00원 (대변)미지급금 000원
<자동차 수리용역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차변)미지급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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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차량이 부가세 공제대상차량이라면 수리비 등의 유지비용도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차량유지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