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공동소유일 경우 경비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중인데
업무용승용차가 공동소유로 대표자가 1%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일 경우 고정자산 등록 후 관련비용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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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분이 1%로 공동소유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에 해당차량이 이용되는 경우 차량감가상각 및 차량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차량이 사업과 관련된 차량이라면 감가비 및 유지비는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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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프로만 보유하셨다면 고정자산은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실제 주유비 등을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경비처리는 가능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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