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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얄쌍한몽구스219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차량으로 각 개인사업자가 있어서 각 사업의 필요 시 사용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필요경비(유류대 등)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차량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각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각자가 부담한 차량관련 비용은 각자 비용처리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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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공동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각자의 사업에 사용하셨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