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의 차량관련 비용(주유비, 주차비)의 계정과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차량관련 비용(주유비, 주차비)의 계정과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차량은 불공차량이고,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합니다.)
1. 차량이 개인사업자명의인경우, 관련 비용의 차변계정
2. 차량이 사업자명의가 아니고 대표개인명의인경우, 관련비용의 차변 계정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차량의 명의가 개인사업자명의와 대표개인명의의 차이가 있나요? 자동차등록증에는 개인의 명의로만 되어 있던데요?
둘다, 차량유지비로 계정과목을 설정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량이 대표 개인의 명의인지 개인사업장의 명의인지에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라면 유류대 등 비용은 차량유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량유지비에 해당합니다.
2. 이 또한 차량유지비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1. 차량 관련 비용은 차량유지비 계정을 사용합니다
2. 사업 경비가 아니라면 인출금 계정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