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의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캐시백 수입금액신고
카드매출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매달 가맹점수수료를 내고 그 일부를 캐시백으로 환급받고 있습니다
종소세 수입금액에는 나와있지않은데 간편장부로 신고할때 수입금액 기타로 넣어서 신고해야하나요?
수입금액은 40여만원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안내문에 나와있지 않은 매출은 신고하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