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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수염고래108
뛰어난수염고래10822.11.17
개인사업자입니다.실질 소득없는 명목상 매출액이 과세에 어떤영향을 끼칠까요?

최근 카드결재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즉시 돌려받는 소위 '카드깡' 사업을 제안받았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월평균 400여만원 상당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사업소득이 있습니다만, 이런 카드깡 매출은 제게 부과되는 세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매출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만

    하는 경우 일명 '신용카드 까에에 해당하여 여신전문업법 위반이 되는 것이며, 조세법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세질서범으로 국세청에서 고발할 경우 금고, 징역형 등의 형법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카드깡금액이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세 세율이 올라가 세부담이 늘어날것이고

    해당 매출이 가공매출로 세후조사시 포착될경우 조세법으로 처벌받고 금액과 위중에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세범전과는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연 수입의 10%를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매월 4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1년 기준으로 약 48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1년간 발생한 사업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이며

    소득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도움 되셨으리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매출액에 세율 곱한 만큼 세금이 더 부과되는 효과가 있겠죠? 연에 4800정도 되는 매출이 있는 상황이라면 세율구간이 16.5%는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