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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6월파이팅
6월파이팅

카드깡 매출일 경우 문의를 드립니다,

건너건너 지인이 금전이 필요해서 왠지

카드깡을 한것같은데

1번)이런카드깡은 어디에 신고하는건가요?

2번) 혹시 사업자면 그매출이 전부 카드깡이라고 가정하면 실제로물건팔아 발생한매출이아니니까 매출 과표로 안잡는게맞죠?

부가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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