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의 가공신용카드 매출(일명 '까드깡')은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여신전문협회 등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실제로 매출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가공 매출을 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어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자료가 부가가치세 신고관리 시스템에 입력되어 신고 안내가 이루어
질 것이며, 실제 재화 또는 용역 매출 내용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매출이 아닌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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