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결제나 페이결제한다하면 부가세 더 받는행위
카드결제나 중고사이트에 페이결제잇자나요 그런거하면 자기네들 남는게없다고 부가세 더받게끔 말하는 판매자들 불법이죠? 이런거 거래할때. 카드결제는 더내셔야한다고 메세지로 받을경우 신고는어디에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인지 여부를 판단할 기초 정보가 부족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경찰 등 관계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또는 손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를 통해 신고하거나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로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