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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신청을 배우자가 할때 필요한서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인이 나면 요양비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요양비는 승인 전에 개인이 지불한 치료비 영수증을 함께 첨부하시면 되며, 휴업급여 신청은 입원치료인 경우가 아니라면 매달매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할지사에 fax로도 접수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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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내가 원하느랄 쓸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회사에 내규가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통보하여도 될 정도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특히, 갑자기 아프거나 급한일이 생겨서 연차사용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징계를 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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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연차가 있는경우랑 없는경우 퇴직금액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별도로 받는 것입니다.퇴직금에 합산되었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으며, 퇴직전에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이 이미 지급된 경우의 수당이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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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근무자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 2개월간 개근을 한 경우 총 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따라서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1일분에 대한 미사용수당 및 2개월한 근무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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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신고가능 하나요 또 신고는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이후 계속적으로 대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이경우 노동청에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청구를 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실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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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6개월 회사 계약이 끝나는데요. 한달전에 미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하는데, 이를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고용보험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재계약 연장을 거부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의 경우 회사가 그만두라고 하여도 계약만료일까지 다니시면 받으실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기간만료일 전에 일방적으로 해고할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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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이후 자진퇴사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 15일에 입사하여 4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는 2개월입니다.2월 15일 ~ 3월 14일 1개월3월 15일 ~ 4월 14일 1개월자진퇴사한다고 하여 딱히 문제되는것은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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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왕복 3시간이 걸리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대중교통으로 시간을 산정하셔서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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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대하여(각종복지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유류비, 식비가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니라 임금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2) 1년 3개월 근로를 하셨으면 1년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3) 퇴직후 14일 이내에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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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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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퇴사 후 자회사로 전직 한 후에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퇴사할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퇴직하는 경우는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써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나, 그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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