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비상한살모사93
비상한살모사93

7월에 6개월 회사 계약이 끝나는데요. 한달전에 미리?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작년 7월에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해 올해 1월 / 6개월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7월에 재계약을 하고 싶지 않다면.. 한달전에 6월에 미리 난 재계약을 원치 않는다라고 의사 표시를 한다면..

7월에 계약만료로 종료가 되어 실업급여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혹시 그걸 듣고 사측에서 둘다 해주기 싫어서 너 그전에 퇴사하라고 강제적으로 움직인다면 저로써는 둘 다 놓치고 퇴사를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수도 있는건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