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6개월 회사 계약이 끝나는데요. 한달전에 미리?

2021. 03. 29. 15:43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작년 7월에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해 올해 1월 / 6개월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7월에 재계약을 하고 싶지 않다면.. 한달전에 6월에 미리 난 재계약을 원치 않는다라고 의사 표시를 한다면..

7월에 계약만료로 종료가 되어 실업급여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혹시 그걸 듣고 사측에서 둘다 해주기 싫어서 너 그전에 퇴사하라고 강제적으로 움직인다면 저로써는 둘 다 놓치고 퇴사를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수도 있는건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기존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한,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다만, 퇴직금은 이직 사유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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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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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하는데, 이를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고용보험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재계약 연장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회사가 그만두라고 하여도 계약만료일까지 다니시면 받으실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기간만료일 전에 일방적으로 해고할수 없습니다.

      2021. 03. 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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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의 만료와 함께 회사가 재계약(계약갱신) 등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수 없습니다. 회사가 퇴직 종용을 하더라도 회사에 출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021. 03. 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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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는 계약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2021. 03. 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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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원하는데도 거절한 것이라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해 실업급여를 못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해야 비로소 발생하므로 6개월만 근무했으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3. 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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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나.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할 것

              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할 것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종료인 7월까지 근무를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위한 계약기간 만료 1달전 통보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받으실 수 없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일방적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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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계약직으로 1년 근무하셨다면 계약 만료 시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십니다.

                2. 퇴직금은 예를들어 2020년 7월 2일에 입사를 기준으로 2020년 7월 1일까지 근무를 하셔야 법적으로 1년을 근무했다고 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 가능하실 것 같고,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입사일과 퇴직일, 재계약 때 계속근로로 하셨는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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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어도 퇴직금을 받으시려면, 그냥 1년이 될 때까지 그냥 있으시기 바랍니다.

                  6개월+6개월 계약이니, 계약이 만료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이후 총 1년의 계약이 다 끝나고 회사에서 갱신을 하지 않으면 퇴직금+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2021. 03. 2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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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한달전에 6월에 미리 난 재계약을 원치 않는다라고 의사 표시를 한다면..

                    7월에 계약만료로 종료가 되어 실업급여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업주의 재계약의사가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않는다고 표시하고 사업주 별의사가 없었다면

                    기간만료에 해당하여 수급가능할 것입니다.

                    2. 혹시 그걸 듣고 사측에서 둘다 해주기 싫어서 너 그전에 퇴사하라고 강제적으로 움직인다면 저로써는 둘 다 놓치고 퇴사를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수도 있는건가요?

                    계약기간존재함에도 그전에 퇴사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입니다.

                    2021. 03. 2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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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지급 의사와는 무관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2.퇴직금 지급을 면탈할 목적에서 해고조치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3.퇴직금 면탈목적에서 부당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단 해고가 성립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복직없이 합의로 종결된다면 실업급여 반환 없이 퇴직금 수령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3. 2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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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연장을 원치 않아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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