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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차 근로자의 1년짜리 근로계약서는 어떤 효력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6년차 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기간제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것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계약종료로 당연퇴직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임금이 매년 변동하기 떄문에 1년단위로 연봉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 1년으로 작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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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변경시 퇴직금정산은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중간정산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은 회사의 의무는 아니라서 거부할수도 있습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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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하 주52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에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임금이 미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해당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으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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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전환 강요인가요?아니면 법적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여야 하나, 1년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의견만을 듣고 진행할수 있습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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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은 2명 이상이면 만들수 있습니다. 직접 규약과 총회를 진행하셔서 기업별노조를 만들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시는 방법도 있으며,산별노조에 가입하여 지부, 지회로써 활동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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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회사달마다 지급을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우리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선지급한 미사용수당을 해당 월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미사용수당을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지급되는 임금으로 그 지급기준을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선지급한 월 이후에 통상임금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그 차액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다음날 임금지급일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3077, 2012.6.13.)근로계약서에 따라 선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선지급을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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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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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지금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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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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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무평가 후 정규직 전환 계획? 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채용공고는 1년 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바랍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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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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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친족의 경조사때 직원들한테 일 시켜도 합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괴롭힘으로 보입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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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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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상 고지의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동결이든 인상이든 회사에서 매년 직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최저임금정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법에따라 최저임금이 계속 변화하므로 그에 따른 임금계약을 새로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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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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