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허위노조를 신고할 수 있나요?

2021. 03. 21. 07:40

사내 허위노조가 있는데 고발 가능한가요?

사장아들이 노조위원장으로 되어있는데 허위노조인데 고발가능한가요. 작업장내 감시카메라도 각 부서마다 설치되어 있는것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노조로서 지위를 갖지 못하므로 노조법에 의해 보호 받지 못하며, 이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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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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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 아들이 노조위원장인 경우에 무조건 노조로 보지 않는것은 아닙니다만, 사용자로 보아 노조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2021. 03. 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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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측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발 등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노조법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는 근참법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나, 본 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 감시 설비로 인한 인권침해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참법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2021. 03. 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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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하며, 또한 허위노조로 인하여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민원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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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는 근로자 감시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역시 신고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2021. 03. 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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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 허위노조가 있는데 고발 가능한가요?

              사장아들이 노조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설립신고를 거친경우라면 해당 규정 위반으로 노동청신고가능합니다.

              작업장내 감시카메라도 각 부서마다 설치되어 있는것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나요

              해당사항이 부당하다면 청구가능할것이나, 노동법적 문제라기 보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2021. 03. 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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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결격사유입니다.

                사례의 경우 사장아들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해당 노동조합은 부적격일 가능성이 크므로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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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규정에 위반한 노동조합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노동조합법 지2조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2.작업장 시설 감시를 위한 cctv의 설치는 가능하나, 이를 근태,징계,평가 등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2021. 03. 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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