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근무 특근여부가 궁금합니다.

2021. 03. 21. 08:05

연가를 사용하고 그 주 토요일에 근무를하면 1배 인가요? 1.5배 인가요? 그리고 평일에 대체 휴무를 사용하면 주말근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1주 40시간 초과)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오다가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정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포괄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 01254-9675, 1990.7.10).

2021. 03. 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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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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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가를 사용한 주에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라 단순한 휴무일인 경우 회사가 연장근로로 취급하지 않고 통상의 근로로 취급하여 1배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2021. 03. 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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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게됩니다.다만, 토요일이 사업장에서 유급휴일 내지 무급휴일로 정해져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평일에 대체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며 따라서 해당 근로일의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통상적인 소정근로일의 근로로 취급됩니다.

        2021. 03. 2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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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어떠한 날에 근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하였을 시에는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50%의 추가급여가 발생합니다.

          2021. 03. 2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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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1배 지급합니다.

            해당 토요일 근로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전에 당사자간 약정하여 평일근로 대신 휴일근로를 한다면

            그대로 1대1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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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가를 사용하고 그 주 토요일에 근무를하면 1배 인가요? 1.5배 인가요? 

              주중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연차사용등) 토요일 근무하더라도 1배지급입니다.

              2. 평일에 대체 휴무를 사용하면 주말근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체휴무할 경우 해당일은 휴일이 되며, 대체된 날이 근로일이 될것입니다.

              해당 대체된날이 주말이더라도 해당일은 평일 근로일과 동일합니다.

              2021. 03. 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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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토요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토요일이 휴무 또는 휴일근로가 됩니다.(토요일이 휴무 또는 휴일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휴무일/휴일 근로(토요일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3. 따라서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1.5배가 가산되며,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8시간 내의 근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2배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또한, 평일과 휴일이 사전대체된 경우에는 휴일의 근로가 통상근로일이 되고, 평일이 휴일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1로 대체되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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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려면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사례는 후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중에 휴가나 결근으로 근무하지 않은 날은 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연차휴가 등을 사용한 경우 그 날은 제외합니다. 실제로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2021. 03. 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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