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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따라서 6개월 전부터 250만원으로 지급받으신다면, 25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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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속적으로 지원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내용은 세무사나 관할세무서에게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합니다.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975년 경부터 EITC가 도입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지속적으로 지원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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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특근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가를 사용한 주에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라 단순한 휴무일인 경우 회사가 연장근로로 취급하지 않고 통상의 근로로 취급하여 1배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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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허위노조를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 아들이 노조위원장인 경우에 무조건 노조로 보지 않는것은 아닙니다만, 사용자로 보아 노조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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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업 중 퇴사 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정도 통상임금으로 유급휴업을 하셨다면, 유급휴업을 시작하는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한 총임금과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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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에 대한 급여 지급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그에 따른 연차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 시간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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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시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입사일을 사용합니다.다만, 회사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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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사용할수 있습니다.만약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또한, 출산휴가 후에 육아휴직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후에 회사가 육아를 위한 휴직을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할 것입니다만, 단순히 출산휴가 후에 사직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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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조장 수당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조장수당이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된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급되었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와서 관행이 형성된 경우라면 임의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수 없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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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상시근로자 기준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상시근로자수 판단 규정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동시에 일하는 시간 기준이 아니라 일하는 날 기준이겠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1시간도 겹치지 않지만, 당일에 근무하는 인원이 5인이면 상시근로자수는 5인 입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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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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