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적근로자 시간외 수당지급 여부 문의

2021. 03. 20. 11:03

단속적근로자(격일근무자)는 공휴일 수당 지급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려 시간외수당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적용하면되는지 여줍니다

예) 격일제근무자 바쁜업무로 퇴근하는 날 오전 4시간 추가 근무 하였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근기법 시행규칙 제10조).

  •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즉, 주휴일,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3. 2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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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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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시적 근로자는 심신의 피로가 적은 감시적 업무가 본래의 업무인 자로서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거나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 또는 겸직하는 경우는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며(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계수기감시원 등), 단속적 근로자는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자, 고압보일러실 근무자, 영선기사, 건물시설관리를 위한 휴일·야간 대기자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 휴일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야간근로 발생시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3. 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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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노동부로부터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과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적용제외 승인이 있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으며, 다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3.다만, 야간근로수당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1. 03. 2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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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규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따라서 감단승인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연장,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야간근로가산수당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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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속적근로자(격일근무자)는 공휴일 수당 지급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려 시간외수당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적용하면되는지 여줍니다

            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시간규정이 미적용되어 연장 휴일근로수당 가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 및 연차수당은 인정됩니다.

            2021. 03. 2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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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휴일, 연장근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쉴 경우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1. 03. 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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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감단승인 받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4장,5장에서 정하는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간외근로(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날은 유급처리됩니다.

                2021. 03. 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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