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기준법 제 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임금지급일/기산일 등이 7월 1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로 판단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5
0
0
연차발생수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2016다48297]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즉, 1년간 80% 이상을 근무하는 것 뿐만 아니라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재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5
0
0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시급에서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지 않고, 최저임금만을 하려면, 애초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의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이 되어야 합니다.즉, 통상시급은 임의로 결정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5
0
0
'단체행동권'이 제약되는 직종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②「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노동조합법에는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사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공무원, 교원도 금지 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15
0
0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퇴사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이미 2년차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신 바 1년 이상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15
0
0
수습 근로자 본채용 거절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절에 대해서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시용근로자 제도의 취지는 대법원[2015두48136]은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가 실무상 일괄운영하고 있더라도, 해당 시용근로자와의 계약관계에 있어 3개월로 명시되었다면, 그 기간을 지나서 본채용 거절 하는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5
0
0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 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다만,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수 있습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5
0
0
과반수 노조의 일반적 구속력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 구속력은 단체협약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로 근로자대표와는 관계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비조합원에게 적용되는것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현재 노조가 과반수 노조인바, 근로자대표는 과반수노조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관련된 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현재 과반수 노조의 가입대상이 어느범위인지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5
0
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즉,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주당 15시간 내지 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또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만큼 가산할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5
0
0
일용근로자 야간수당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된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따라서 일용직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수 등을 검토하여 해당되는 조건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5
0
0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