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이 신규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경우에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5직급, 6직급을 5직급으로 통합하면서
5직급의 급여의 하한액과 상한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급여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기존 5직급이었던 특정 직원A의 급여는
변경된 보수규정상 하한액을 다소 상회하여
절대적으로 급여가 삭감되지는 않았는데,
신규 직원(5직급자)의 경우, 관련 경력이 없어도
특정직원 A의 급여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경력이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급여 수준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직급 통폐합에 따른 보수규정 개정은
특정 직원 A 입장에서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