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이 신규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경우에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2020. 05. 14. 00:19

5직급, 6직급을 5직급으로 통합하면서

5직급의 급여의 하한액과 상한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급여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기존 5직급이었던 특정 직원A의 급여는

변경된 보수규정상 하한액을 다소 상회하여

절대적으로 급여가 삭감되지는 않았는데,

신규 직원(5직급자)의 경우, 관련 경력이 없어도

특정직원 A의 급여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경력이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급여 수준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직급 통폐합에 따른 보수규정 개정은

특정 직원 A 입장에서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취업규칙의 내용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와 같이,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근로자 상호간에 충돌이 되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변경으로 봅니다.

  • 신 직급체계 시행으로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 되지 않고 임금 및 수당 등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직원 A에 적용된던 보수규정의 상하한선 모두 인상되어 임금 및 수당 등이 감소되지 않았으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직급 통폐합에 따라 신규직원과의 상대적 이익의 차이를 두고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1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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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급 통합에 따라 임금 인상 폭이 직원별로 상이하게 적용된 경우, 급여 인상이 작은 직원에게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불이익변경은 변경 근로조건이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라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 직원A에게 해당 근로조건 변경은 불이익 변경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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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 삭감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순 없을 것 같습니다.

      불이익변경은 기존 근로조건보다 하향하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인사노무관리 측면에서 특정직원 A의 경우 사기가 크게 저하될 것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점 고려하셔서 임금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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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2. "불이익변경"이란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물론, 불리한 근로조건을 신설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불이익변경은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사안의 경우 기존 5직급 근로자도 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이 인상되었다는 점, 직급 통폐합이 기존 5직급 근로자들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020. 05. 1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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