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야간수당에대해 문의드립니다
법인회사에서 1일만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무시간은 야간인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입니다.
1일 고용시에도 야간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고용 시 야간근무수당에 대하여 질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일 고용을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
소정근로시간 이내의 근로일지라도 야간근로일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3항).
따라서 근로형태 또는 근로일의 장단을 불문하고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사이에 근로를 하였다면 야간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 혹은 사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 (건설)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즉 가산수당 50%) 지급해야합니다 .
그리고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 혹은 사업의 경우에는 (건설)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및 동법 제56조 제3항"에 의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아래와같이 해당되는 금액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따라서 상기법을 위반해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 혹은 사업인데 해당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1일만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해당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 혹은 사업이라면 해당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해당이 된다면)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법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50% 이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 고용 시 야간수당이 발생하시는지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어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일용직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되게 됩니다. 관련 조문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된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용직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수 등을 검토하여 해당되는 조건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취업규칙 등에 야간 가산수당을 지급키로 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고용기간에 따라 가산수당 적용 여부를 달리하고 있지 않은 바, 1일만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라도 야간근로 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라면 야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을 고용하더라도 그 근무시간이 야간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22시부터 06시까지의시간을 근로한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별도로 산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밤 10시~다음 날 오전 6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규직, 일용직 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일용직 역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