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회 알바로 근무해도 계속 근로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3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주 1회 8시간 근무 + 1시간 휴게를 하게된다면 해당 인원도 계속 근로로 보고 공휴일 근무시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 아니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만 계속 근로로 보나요??

3. 주 1회 또는 주 15시간 이하 근무자가 오후 10시 이후에 야간 근로시 야간 수당은 다 적용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계속 근로로 보는 것에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위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2) 1주일에 1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하면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속 근로여부근로계약기간이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소정근로시간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라 함은 말 그대로 근로계약관계가 지속적인지, 단절이 있고 새롭게 형성된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1만 근무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일은 휴무일 내지 휴일이고,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용직일 경우 달리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