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위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2) 1주일에 1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하면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속 근로여부는 근로계약기간이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소정근로시간은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