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일자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겠습니다만,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1-3970)에 따르면,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양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사직서 작성을 기준으로 볼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의 제공여부에 따라 퇴직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0
0
0
여성근로자가 육아와 교육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전일제육아휴직의 기간과 휴직기간의 임금은 어떻게 산정되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따라서 통상의 경우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 : 150만원, 하한 70만원),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구체적인 질문내용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0
0
0
갑작스런 실업을 당한 근로자가 실업급여의 도움을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되는 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0
0
0
휴일근무 수당을 고정으로 지급할경우 문제는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의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따라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휴일근로수당보다 큰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적은 경우에는 실제 지급하여야 할 차액만큼 임금체불이 발생합니다.자기계발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노사간 자기계발비가 실제로 휴일근로수당을 반영해서 지급된다는 것이 합의가 되어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자기계발비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도록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차후 분쟁을 예방할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0
0
0
보상휴가로 인해 발생된 휴가의 사용기한에 대해서 따로 정해진 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질문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7212)에 따르면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노사간 도입하기로 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갈음한 휴가는 재직 중 적치 분할하여 사용키로 하고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 그에 대한 미사용 수당 발생 시기는 퇴직시이고 이에 따른 채권의 시효도 퇴직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따라서, 서면 합의 시에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0
0
0
근로자가 받는 근로의 대가의 종류들 가운데 '보수', '봉급', '임금'은 각각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수, 봉급, 임금 이라는 것이 혼용되서 사용하고 있지만 실생활에서 사용하는데 있어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일부 정의가 다른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주로 구분되는 것이 근로소득, 보수, 임금이 문제 될 텐데요.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보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어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0
0
0
실업급여의 지급 기준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직급여 신청방법구직급여의 신청방법에 대하여는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고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따라서 거주지 부근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구직급여 신청 절차에 대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소개가 있으니 링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2. 지급받을수 있는 금액과 기간이역시 질문자님의 연령과 근무일수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일이 2019.10.1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10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2019.10.1 이후 퇴직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수 있습니다.이또한 링크를 알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3. 재취업 퇴사의 경우재취업 전에 구직급여를 수령하신 경우 재취업 시점부터 고용보험 수급 요건 중 하나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 다시 기산됩니다.따라서 구직급여 수령 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0
0
0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마련된 요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는 직장폐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①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판례는 아래와 같이 직장폐쇄를 남용하지 않도록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은(98다34331)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하여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때 비로소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따라서, 직장폐쇄는 선제적, 공격적으로 할수 없다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5.10
0
0
파트타임 직원의 퇴직금 발생 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내용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따라서 파트타임으로 월 28시간 근무하는 분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산입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0
0
0
소정근로시간에따른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즉, 주휴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부여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9
0
0
1396
1397
1398
1399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