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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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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은 1년이 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계속 새로 작성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한것이며 실질적으로 1년을 연속하여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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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횡령을 했을 경우에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횡령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제대로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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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2년 4개월, 다시 7개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도 마찬가지로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것으로, 선생님은 퇴직금 지급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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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까지 근무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현재까지 퇴사처리가 안된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연락해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해보시고, 상실신고가 처리되지 않는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권으로 상실처리 되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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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퇴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3월 22일 카카오톡으로 4월 23일까지 근무한다고 통지를 하였고, 5월 1일부터 일을 나가지 않는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수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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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아웃소싱업체가 변경되어 다른 회사소속이 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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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무한 시간 외에 4주 평균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들에 대해 1주일 중 하루를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유급휴일수당에 주휴수당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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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 대체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명절 연휴에 대하여 법적사항으로 대체공휴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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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외 시간 출장강요하는경우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분쟁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으로 보는 경우는 드문것 같습니다.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근기 68207-1909, 2001-06-14)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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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이 해고통보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받는 경우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을 받을수 있으며, 30일 이전 해고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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