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월급이 덜 들어온 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월2일(목)- 1시간 30분 출근
3월3일 (금)- 3시간 출근
3월4일(토)- 6시간 출근
3월5일(일)- 6시간 출근
3월 11일(토) - 6시간 출근
6. 3월 12일 (일) - 6시간 출근 총 28.5 시간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사장님께서 3월2일과 3월3일에는 배운 거기 때문에 서있기만 했으면서 무슨 최저시급으로 쳐주냐라고 하면서 주휴수당을 왜 줘야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3월 2일과 3월 3일 일한 것도 받을 수 있나요? 192,920원 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