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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의연한향고래256
의연한향고래256

편의점 월급이 덜 들어온 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3월2일(목)- 1시간 30분 출근

  2. 3월3일 (금)- 3시간 출근

  3. 3월4일(토)- 6시간 출근

  4. 3월5일(일)- 6시간 출근

  5. 3월 11일(토) - 6시간 출근

6. 3월 12일 (일) - 6시간 출근 총 28.5 시간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사장님께서 3월2일과 3월3일에는 배운 거기 때문에 서있기만 했으면서 무슨 최저시급으로 쳐주냐라고 하면서 주휴수당을 왜 줘야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3월 2일과 3월 3일 일한 것도 받을 수 있나요? 192,920원 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2일과 3일에는 일을 배워서 최저임금을 못준다고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시한번 회사에 2일과 3일치의 임금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것으로 보이는 바,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교육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연하죠

      교육을 시키는 것도 결국 일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해놓고

      급여를 못 주겠다는건 무슨 심보일까요

      회사에서 지급 안 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세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서있기만 했다 하더라도 근무를 하기 위하여 교육받은 시간이므로,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귀 근로자께서 직접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운 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