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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성과금 받을수 있을까요?도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성과금을 받을수 없다는 것이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면,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취업규칙상 성과급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지급한다는 등의 규정이 존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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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퇴사할경우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자가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노동자가 이직확인서 작성 요청을 하지 않을시에는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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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봉협상과 함께 계약을 갱신하는데 회사측에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정당한 퇴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지속적, 반복적, 관행적으로 계약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왔다면, 갑자기 계약갱신 거부는 부당해고가 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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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단위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일단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일단위로 비례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2년이 안된다고 1년만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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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1일에 퇴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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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면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토, 일 8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월 6일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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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명목적 성과급이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시 성과급은 실제로 형식에 불과하고 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것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으로 볼수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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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기간에 휴직급여 받가가 복직시에 바로 퇴사하면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복직해야 할 날짜에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 받은걸 토해내실 필요가 없지만, 사후지급금 25%에 대해서는 받을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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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된 직장 여부와 관계없이 겸직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므로, 기존 직장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이라면 겸직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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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휴가일수는 얼마 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만 1년 근무를 하는 경우 15일이 부여되며, 만 3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매2년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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