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면 계산 질문 드립니다.
토, 일 8시간 근무 하면서 월 6일 즉 3주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토, 일 8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월 6일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이전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 근무가 되어야 하는데
말씀주신 내용에 따르면, 한달에 한 주는 쉬게 되므로
4주에 48시간만 근무하므로, 평균 15시간이 안 되어 주휴수당 지급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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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시급×3.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토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16 / 40 x 8 x 시급
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6시간 / 40시간 x 8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 주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금액은 16/40 × 8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