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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듀공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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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면 계산 질문 드립니다.

토, 일 8시간 근무 하면서 월 6일 즉 3주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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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토, 일 8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월 6일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이전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 근무가 되어야 하는데

      말씀주신 내용에 따르면, 한달에 한 주는 쉬게 되므로

      4주에 48시간만 근무하므로, 평균 15시간이 안 되어 주휴수당 지급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시급×3.6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토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16 / 40 x 8 x 시급

      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6시간 / 40시간 x 8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 주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금액은 16/40 × 8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