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면 계산 질문 드립니다.
토, 일 8시간 근무 하면서 월 6일 즉 3주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토, 일 8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월 6일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이전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 근무가 되어야 하는데
말씀주신 내용에 따르면, 한달에 한 주는 쉬게 되므로
4주에 48시간만 근무하므로, 평균 15시간이 안 되어 주휴수당 지급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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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시급×3.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토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16 / 40 x 8 x 시급
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6시간 / 40시간 x 8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