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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로 인해 개인에게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상 과실이 있어 노동자가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당연히 배상해야할 책임도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100% 노동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비율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가 비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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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최저시금,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제 월급은 왜 안오르죠?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3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의 연봉이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봉인상은 의무가 아닙니다. 연봉협상을 언제할지는 사용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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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시간 근무 알바 신고를 어떻게 할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주 5일에 하루 2시간씩 근무한다면 1주 10시간 근무이므로 3개월 이후에 고용보험 가입 및 산재보험 가입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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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토) 근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무에 해당하여 1.5배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2. 다음날 일요일까지 근무하더라도 시업시간은 토요일이므로, 일요일의 시업시간에 도달하지 않는 한 연장근무로 보아 연장근무와 야간근무수당만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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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용근로자도 통상임금을 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시간제 노동자라면 별도의 직책수당 등이 존재하지 않고 시간급이 반영될 것이므로 일반적인경우라면 통상임금이 시간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기타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수당 등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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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육아시간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교육공무직의 자녀 만 5세까지 매일 육아시간을 2시간을 사용할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면, 학교별 기관장 재량에 따라 일괄적으로 1시간으로 명시할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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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몇년을 넣어야지 나중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몇년을 넣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할때 퇴직전 18개월동안 180일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경우에 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해외취업이나 자영업의 사유로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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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과 6개월급여못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6개월 급여를 받지 못하셨다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준비하셔서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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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근무 시 연차를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평일에 존재하는 휴일 갯수를 세어보시고, 회사에 대체된 연차유급휴가가 몇일인지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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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한 추가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으로 인하여 임금이 수습기간 종결 후와는 다른 경우라면 수습기간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받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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