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몇년을 넣어야지 나중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고용보험은 몇년을 넣어야지 나중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보통 10년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7~8년 정도 넣고 해외에 취업을 했던지 자영업을 하게되면 넣었던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사업주가 낸 고용보험료가 재원이 되어서 구직급여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최근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은 별도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처럼 누적 금액을 돌려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몇년을 넣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할때 퇴직전 18개월동안 180일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경우에 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해외취업이나 자영업의 사유로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몇년을 넣어야지 나중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보통 10년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7~8년 정도 넣고 해외에 취업을 했던지 자영업을 하게되면 넣었던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실업급여의 최소 수급 기준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입니다.
납입한 고용보험료는 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질문이라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5일, 1일 8시간 근로하는 통상근로자의 경우에는 7,8개월 정도 근무하는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적보험으로 장기간 납부를 하였다고 하여 특정시점에
보험료가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를 토대로 노년에 연금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연금보험의 개념이 아니어서 추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며, 요건에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추후에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수급을 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납부기간에 따라 돌려 받는 것 아니라 실업급여수급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180일 이상 가입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