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받는 중에 취업을 하면 돈을 돌려 받나요?

2022. 09. 07. 13:42

고용보험을 받는 중에 취업을 하면 남은기간에 못 받은 돈을 주는건가요? 퍼센트가 정해져서 받는 건가요?

만약 6개월을 받기로 했는데 3개월에 취업을했으면 남은 3개월치 돈에 정해진 몇퍼센트를 받는 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022. 09. 0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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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 중인 상태에서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022. 09. 0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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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 실업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액수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9. 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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