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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5

근로계약서 상 포괄임금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 점심시간 근로시간 등등 작성과

추가로 포괄임금을 담당자님의 전자계약 오타로 포괄 이금으로 적혀 있는데요

이전 계약서가 포괄임금으로 작성해 계약한 적이 있는데

이번 계약서도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포괄이금'을 근거로

주 최대 52시간까지 추가 수당 없이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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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2.1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보다 계약에 포함된 임금항목이나 금액, 산정방법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막연히 포괄임금이라는 명칭만으로는 정확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 오기를 가지고 그 성격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제한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상 고정oT수당을 잡아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금액으로 커버되는 시간까지만 초과근무가 가능하고, 그 이상의 초과근무는 별도 보상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오타가 있다고 하여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동일한 것이라면 포괄임금이 포괄이금으로 오타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포괄이금'을 근거로

    주 최대 52시간까지 추가 수당 없이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포괄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연장근로를 행하였을 경우, 포괄임금제로 이미 계산이 산입된 부분까지는 무방하겠으나, 그 부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추가적인 임금은 당연히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표제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포괄임금약정이 일단 존재해야 하고, 존재한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등 그 약정 자체가 유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