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고 있는 법인이 사라지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이제 막 법인을 시작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나 일이 잘 안되어서 법인이 사라지게 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일단 주 3일 6시간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하고 일이 좀 익숙해지면 근무일수를 늘리는 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장 폐업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사엣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폐업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법인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