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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두꺼비28
산뜻한두꺼비2823.02.15

제가 일하고 있는 법인이 사라지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이제 막 법인을 시작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나 일이 잘 안되어서 법인이 사라지게 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일단 주 3일 6시간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하고 일이 좀 익숙해지면 근무일수를 늘리는 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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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장 폐업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라져서 폐업하여 권고사직 또는 해고 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발생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사엣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폐업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법인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