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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노조 조합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임직원 전체의 몇퍼센트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상황과 조건 등에 따라 다를 것이나 법적으로 권한을 가지는 것은 과반 이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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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씩 단기 근로계약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회에 일용직 노동자도 있듯이 근로계약기간은 상호간에 정할수 있는 것이므로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안정을 해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될수는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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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시 무기계약직은 우선 해고대상 인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무기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여부에 따라서 정리해고 우선대상이 될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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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인한 연차대체시 연차 사용에 관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대체 또한 제62조에 의거하여 서면합의로 대체하는 것이므로 서면합의서류를 3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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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되나, 선생님같은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없어 보입니다. 받으시려면 1년 이상 계약기간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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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간단하게 계산 하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간단하게 계산하신다면, 실수령금 곱하기 연수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정확한 기준으로는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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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관련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상호간에 합의가 된다면 소급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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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산재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2. 종이에 지장을 찍었어도, 치료비 등이 더 발생한다면 가능할것입니다.3. 가능한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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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이렇게 적혀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0월 자발적 퇴직후 11월 다른곳에 계약직으로 근무하 퇴직한 상황에서마지막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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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을 1년 남겨 놓은 직장인 입니다. 퇴임 이후 제2인생은 어떻게 준비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바리스타도 있고, 봉사활동도 있고 다양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성향과 특성에 따라 다른것이므로 시니어클럽같은곳에서 어떤 일을 많이 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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