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관련 궁금한게있습니다
2022년 연봉협상이 안되고있습니다.
벌써 2023년이 되어가고있는데요
해를 넘겨도 소급받을 수있는지요?
또 만약 해를 넘겨도 사측에는 불이익없이 그냥 지나가는거에요?
2022년 연봉협상이 안되고있습니다.
벌써 2023년이 되어가고있는데요
해를 넘겨도 소급받을 수있는지요?
또 만약 해를 넘겨도 사측에는 불이익없이 그냥 지나가는거에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연봉협상이 안되고있습니다.
벌써 2023년이 되어가고있는데요
해를 넘겨도 소급받을 수있는지요?
또 만약 해를 넘겨도 사측에는 불이익없이 그냥 지나가는거에요?
-> 소급 지급여부에 대한 내용은 단체협약에 명시가 되어야 하겠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협약에 포함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교섭기한이 늘어난다고 하여 사측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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