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입사한지 일주일밖에 안됬습니다
근무를 하다가 제가 실수도 한것도 아니고 아무이유없이 씨발새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무서워서 내일 출근 못할거같다고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회사에서 괴롭힘 부분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부당해고,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 1회의 폭언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나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발적인 퇴사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으로 지속적인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진정 절차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음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사실증거를 모아 노동청에서 인정받으시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다만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가 어렵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는경우에는 자진퇴사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므로, 폭언 욕설등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상사가 욕설 및 폭언을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