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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에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근로계약 종료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미지급한다면당연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했다면 당연히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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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아래 행정해석 참고하세요.교육시간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이다(1978.5.2, 법무 811-1127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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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점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중간에 사정있어서 퇴직금 미리 받은것이 퇴사를 이유로 받은 것이라면, 10월 2일부터 24년 8월 12일까지의 퇴직금은 받을수 없는 것이며,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것이라면 퇴직금을 미리 받은것과 관계없이 10월 2일부터 24년 8월 12일까지의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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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구두계약은 법적효력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만, 근무인원 수가 한명 적으니 급여에서 얼마를 줄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지되어상호간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좀더 챙겨줄게라는 식이라면 효력이 있기 어렵습니다. 신고는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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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도 법정휴일로 간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의거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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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계약 임금 80퍼만 주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봉 2800만원으로 산정하여 계약을 하면서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가,퇴직의사를 밝혔을때 월급의 80%만을 지급하겠다고 하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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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계약직 1달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다를수는 있겠습니다만,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일급방식으로 계산하면 약 173만원월급을 일할 계산으로 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185만원정도가 나오기 때문에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지는 명확히 판단할수는 없으나, 임금체불에 해당할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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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너무 과한 업무 및 갑작스런 인사발령이 있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비자발적 이직이기 때문입니다. 해고, 권고사직 같은 것들이 해당합니다.다만, 갑작스러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왕복 3시간 이상의 사업장으로 발령이 났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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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사직서 써야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만 받고 그만두려고 하시는 경우 2024년 12월 18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상여금의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를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른 지급기준을 확인해보시고 그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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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된 임금에는 법정 이자까지도 받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하여 임금채권을 확정하는 경우 법정이자도 포함해서 청구하여 확정받을수 있습니다.재직중 체불에 대하여는 6%, 퇴직 이후 체불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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