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계약직 1달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9월 4일 입사 후 30일까지 근로했습니다
세전 급여가 1,680,000입니다 최저시급 위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주5일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9월 4일에
입사하여 9월 30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2,060,740 x 27 / 30으로 계산하여 1,854,66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주5일 근무라면 최저임금 기준 세전 2,060,740원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다를수는 있겠습니다만,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일급방식으로 계산하면 약 173만원
월급을 일할 계산으로 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185만원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지는 명확히 판단할수는 없으나, 임금체불에 해당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3일분의 임금을 제한다고 해도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최저임금은 2060740원 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근로자의 경우 최저월급은 2,060,740원 입니다.
9월 4일 중도입사하여 일할계산 하였다고 하더라도 1,680,000원 최저시급 미달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