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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출세한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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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계약직 1달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9월 4일 입사 후 30일까지 근로했습니다

세전 급여가 1,680,000입니다 최저시급 위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주5일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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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9월 4일에

    입사하여 9월 30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2,060,740 x 27 / 30으로 계산하여 1,854,66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주5일 근무라면 최저임금 기준 세전 2,060,740원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다를수는 있겠습니다만,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일급방식으로 계산하면 약 173만원

    월급을 일할 계산으로 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185만원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지는 명확히 판단할수는 없으나, 임금체불에 해당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3일분의 임금을 제한다고 해도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최저임금은 2060740원 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근로자의 경우 최저월급은 2,060,740원 입니다.

    2. 9월 4일 중도입사하여 일할계산 하였다고 하더라도 1,680,000원 최저시급 미달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