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의 대표자가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한국사무소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외국계기업의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계셨던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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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맞나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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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 신고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가 오면 세무법인을 끼고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는데요, 보통은 "성함/입사일/연봉" 만 신고했습니다.사이닝보너스, 특약조건(업무지원비, 통신비), 스톡옵션 금액도 입사할 때 같이 신고해야하는 걸까요?-> 일단 기존처럼 운영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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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회사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혼쭐내주고 싶습니다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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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최저임금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그 자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해당 표기된 시간인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 보다 더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적게 지급된다면 문제가 될것입니다.또한 식대등이 없이 주 40시간 근무함에도 기본급이 180만원대라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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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야간 근로한 일용직 일급 문의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어떤식으로 근무하는지 알수 없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일용직이면서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공휴일에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휴일특근과 야간근로수당만 지급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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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연가 일수는 어떤 법에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유치원이라면, 국공립 교원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것이 맞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②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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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상 금액과 실지급액이 다를 땐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상 차감수령액과 실제 지급액이 꼭 일치해야 하나요?일치하지 않을 경우,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급여명세서를 수정해서 보관해야 할까요?-> 일치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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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하루만에 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중견기업이 위치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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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재입사x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던 경우라면 연계가 안되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결되어 전환된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판단하는 계속근로기간은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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