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임금을 해당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족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 내지 확인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도 같이 받아두셔서 진짜 친족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지급 받았다는 확인 서명을 받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