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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돼지250
외로운돼지25022.06.14

일용직 임금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 임금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 중 신용불량자들이 많아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현금을 제대로 받으러 오지 못하고 있어서 가족명의 통장으로 입금할려고 하는데 가족명의 통장으로 입금 가능한가요?

그리고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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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임금을 해당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족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 내지 확인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도 같이 받아두셔서 진짜 친족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지급 받았다는 확인 서명을 받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의 친권자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근로자 명의 통장에 입금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가족의 통장으로 입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가족의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근로자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가 근로자 명의 통장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아닌 타인 명의 통장에 입금할 경우 비록 가족 명의라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따라서 가족의 범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가족명의 통장으로 입금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가족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도 직접지급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타인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한 확인서 정도는 작성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직접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것은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계좌나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중 신용불량자들이 많아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현금을 제대로 받으러 오지 못하고 있어서 가족명의 통장으로 입금할려고 하는데 가족명의 통장으로 입금 가능한가요?

    직접불 원칙 위반입니다.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