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적용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기본연장수당도 통상임금범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포함된다면 기본급+고정수당+기본연장수당 /209시간+연장근로시간 이 적용되는게 맞나요?-> 기본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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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팀 직원 무급처리(조기퇴근)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를 지급하셔야 할수 있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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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으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장내역등을 이용하여 근무를 1년 이상 한부분에 대해 증빙하시기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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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로 (1.5)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이 맞으며, 빨간날 근무를 안한다는 이유로 연차를 차감할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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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숙직 강제근무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저는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고 퇴근 했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다음주 부터 긴급출동 당직근무를 지시 하였습니다이경우 이 업무를 거부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근로계약상 규정된 일이 아니라면 거부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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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퇴직전 3개월 기준과 연차수당 지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산정하는 기간은 2021.11.13 ~ 2022.2.12. 기간동안의 임금으로 산정하면 되는것으로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2022년 2월 12일에 퇴사하면, 2021년 12월 18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5일에서 4.5일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받을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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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사유서 파일 보존년한 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대략적으로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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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네, 퇴직연금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서 현금으로 지급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 요청해보시고 계속적으로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해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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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급여와 4대보험 보수월액 다름 질문?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보수월액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이후 수정이 되면, 해당 자료를 근거로 건강공단 등 타 공단에도 수정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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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수당 계산법이 바뀐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해서 50%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1.5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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