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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지원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는데궁금한점이....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아야 일자리안정지원금이 끊기는건가요?아니면 사업주가 권고사직 코드를 넣었을 때 일자리안정지원금이 끊기는건가요?-> 권고사직 코드를 넣으면 끊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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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퇴사일 정정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퇴사일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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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없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2시간 휴게시간이 있으며 8시간씩 주 6일 근무한다고 가정한다면, 월급여는 대략 212만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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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합의만 되면 언제든지 바로 퇴사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략 한달전에 통고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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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몇년동안 내야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0년이상 납부하여야 받을수 있으며, 반환일시금으로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60세가 되어야 합니다.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 12. 31.>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제77조(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5. 29.>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유족의 범위와 청구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제73조를 준용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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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계획하신대로 퇴사하시면, 16일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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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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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미만 아르바이트 3.3%세금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세금 3.3%를 떼는 것은 사업소득자로 보는 것으로서 본래 떼지 않아도 되며 일정한 경우 근로소득세를 떼야 할 것입니다. 야간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22시부터 24시에 대하여 야간수당이 적용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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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 의 예상밖의 사고는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중에 휴식시간 과 점심시간중에 회사내에서 예기치않는 사고가있다면 이 사고건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로 인정이되는 건가요. 제가듣기로는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질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지 사고에 관해서는 휴식시간 과 점심시간의 사고에관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업주의 시설물 결함이나 지휘감독 하에서 사고가 난것이라면 산재가 될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산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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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의한 유급휴직에 대한 퇴직금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은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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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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