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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언 신고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 상 직장내 괴롭힘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는 어려움이 있을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 상 직장내 괴롭힘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 폭행의 금지를 통해 신고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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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기간이 반년도 안됐는데 임금지연이 2개월이 넘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1개월분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있습니다.관련하여 거주지 부근의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관련서류 양식을 제공하고 정리해오라 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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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3개월 수습후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실엉ㅂ급여 수급 대상입니다.고용보험이 3년 이상이며 나이가 50세 미만인 경우 소급일수는 180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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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재해로 인해 산재 승인 후 재요양시 무급? 연차사용? 병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금속고정제거 수술을 실시하는 경우 산재에서 재요양으로 승인해 줄것입니다.무급으로 처리하시면,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해 줄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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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일까요? 궁금합니다 ㅠ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계약만료 후 계약연장을 요구하였는데 노동자가 그 계약연장을 거부했을 때에는 자발적 의사로 퇴직한 것으로 처리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계약만료로 처리해줄지 자진퇴사로 처리해줄지 사용자의 선택에 맡겨지는 것처럼 되는 것이지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변경해줄것을 요구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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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주2회 몇시간해서 시간을 안채우는것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그렇다 하더라도 1주 15시간 미만으로 채용을 공고하고, 그에 응하여 채용된 경우에는 뭔가 신고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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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 수급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보통 근로나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수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으며,코인투자는 기본적으로 금융소득이기 때문에 부정수급 이슈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코인의 취득과정에서 근로나 사업과 관계가 있을수 있는 부분이 있을수 있으므로, 담당하고 있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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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에 동의한 부분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수 없다고 할때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되었다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변경해볼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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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일자를 가입하는 날보다 일찍 가능?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처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9/4일에 9/1로 소급하여 가입한다 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9/5부로 4대보험 신고가 들어간다고 하여 바로 확인이 가능한것이 아니고, 신고 후 가입처리가 완료되어야 조회할수 있습니다.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에서 자격확인서를 출력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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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직금 지급 유효기간 같은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합니다.임금채권이 소멸하는 경우 소송 등을 통해서도 받을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공소시효(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더라도 5년의 범위 내에서는 퇴직금 미지급을 사유로 처벌을 요구할수는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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