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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인사초보
2023년도에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다 퇴대부 골절상을 당하셔서 산재승인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수술로 철심을 박았으며, 2024년 9월 중순쯤 금속고정제거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 또한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때 2일을 휴가를 사용하실 예정입니다만, 연차로 사용해도 될까요?
아니면, 급여가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기 전에는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취소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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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입장에서는 무급처리 한 이후 산재보험으로 받도록 하여도 괜찮겠습니다.
평가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을 받은 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금속고정제거 수술을 실시하는 경우 산재에서 재요양으로 승인해 줄것입니다.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해 줄것입니다.